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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미소금융은 저소득 • 저신용 계층이지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에게 창업자금, 운영자금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사회·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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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종류 -
자금 용도별 대출 - 1. 운영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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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을 하고, 본인 명의의(임차 포함)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
(단, 청년인 경우에는 3,000만원 이내)-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
※ 사업장이전,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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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용역 사업소득자(프리랜서)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
- 지원가능 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
-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
- 2. 청년미래이음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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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일 기준 재직 또는 창업 1년이내인 청년(미취업자포함)
(청년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필수)
- 최대 500만원 이내
- 3.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
-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
- 미소금융 창업자금.운영자금.시설자금 12회차이상 성실상환자
-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
- 특별재난지역 거주자, 전세사기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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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배려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
※ 사회적 배려자
- - ⌜장애인복지법⌟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
- - 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,
- - 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,
- - ⌜다문화가족지원법⌟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,
- - 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⌟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- -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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